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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음성파일' 수백 건 확보..“40% 수익 주기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