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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음성파일' 수백 건 확보..“40% 수익 주기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