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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음성파일' 수백 건 확보..“40% 수익 주기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