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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