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