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