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발 컵빙수 대란… 알바생들이 시작한 '폭탄 돌리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용 컵빙수가 새로운 여름 트렌드로 떠오르며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컵빙수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컵빙수가 더 맛있는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팥 음료 같은 건 A사, 팥빙수에 가까운 건 B사더라"와 같은 비교 평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1인용 컵빙수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명확하다. 전통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는 디저트였던 빙수를 한 잔에 담아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B사의 컵빙수는 4400원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컵빙수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각 카페 알바생들이 SNS에 올린 이른바 '폭탄 돌리기' 현상이다. 폭발적인 주문량에 지친 알바생들이 역설적으로 경쟁사의 컵빙수를 추천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빙수 추천 글에 "저희 브랜드 빙수에는 알바생의 눈물이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니 다른 곳 가세요"라는 재치 있는 답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 뒤에는 카페 업계 종사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숨어있다. 최근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C사의 아메리카노 할인 행사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카페 사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컵빙수 열풍 속 알바생들의 '폭탄 돌리기'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항변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컵빙수 열풍은 단순한 여름 시즌 상품의 인기를 넘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맛있는 빙수를 즐기는 동시에, 이를 만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가져야 할 때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