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발 컵빙수 대란… 알바생들이 시작한 '폭탄 돌리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용 컵빙수가 새로운 여름 트렌드로 떠오르며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컵빙수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컵빙수가 더 맛있는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팥 음료 같은 건 A사, 팥빙수에 가까운 건 B사더라"와 같은 비교 평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1인용 컵빙수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명확하다. 전통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는 디저트였던 빙수를 한 잔에 담아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B사의 컵빙수는 4400원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컵빙수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각 카페 알바생들이 SNS에 올린 이른바 '폭탄 돌리기' 현상이다. 폭발적인 주문량에 지친 알바생들이 역설적으로 경쟁사의 컵빙수를 추천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빙수 추천 글에 "저희 브랜드 빙수에는 알바생의 눈물이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니 다른 곳 가세요"라는 재치 있는 답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 뒤에는 카페 업계 종사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숨어있다. 최근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C사의 아메리카노 할인 행사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카페 사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컵빙수 열풍 속 알바생들의 '폭탄 돌리기'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항변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컵빙수 열풍은 단순한 여름 시즌 상품의 인기를 넘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맛있는 빙수를 즐기는 동시에, 이를 만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가져야 할 때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