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발 컵빙수 대란… 알바생들이 시작한 '폭탄 돌리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용 컵빙수가 새로운 여름 트렌드로 떠오르며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컵빙수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컵빙수가 더 맛있는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팥 음료 같은 건 A사, 팥빙수에 가까운 건 B사더라"와 같은 비교 평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1인용 컵빙수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명확하다. 전통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는 디저트였던 빙수를 한 잔에 담아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B사의 컵빙수는 4400원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컵빙수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각 카페 알바생들이 SNS에 올린 이른바 '폭탄 돌리기' 현상이다. 폭발적인 주문량에 지친 알바생들이 역설적으로 경쟁사의 컵빙수를 추천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빙수 추천 글에 "저희 브랜드 빙수에는 알바생의 눈물이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니 다른 곳 가세요"라는 재치 있는 답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 뒤에는 카페 업계 종사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숨어있다. 최근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C사의 아메리카노 할인 행사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카페 사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컵빙수 열풍 속 알바생들의 '폭탄 돌리기'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항변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컵빙수 열풍은 단순한 여름 시즌 상품의 인기를 넘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맛있는 빙수를 즐기는 동시에, 이를 만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가져야 할 때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