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발 컵빙수 대란… 알바생들이 시작한 '폭탄 돌리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용 컵빙수가 새로운 여름 트렌드로 떠오르며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컵빙수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컵빙수가 더 맛있는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팥 음료 같은 건 A사, 팥빙수에 가까운 건 B사더라"와 같은 비교 평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1인용 컵빙수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명확하다. 전통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는 디저트였던 빙수를 한 잔에 담아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B사의 컵빙수는 4400원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컵빙수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각 카페 알바생들이 SNS에 올린 이른바 '폭탄 돌리기' 현상이다. 폭발적인 주문량에 지친 알바생들이 역설적으로 경쟁사의 컵빙수를 추천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빙수 추천 글에 "저희 브랜드 빙수에는 알바생의 눈물이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니 다른 곳 가세요"라는 재치 있는 답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 뒤에는 카페 업계 종사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숨어있다. 최근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C사의 아메리카노 할인 행사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카페 사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컵빙수 열풍 속 알바생들의 '폭탄 돌리기'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항변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컵빙수 열풍은 단순한 여름 시즌 상품의 인기를 넘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맛있는 빙수를 즐기는 동시에, 이를 만드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가져야 할 때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