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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셔틀콕 대신 '돈다발' 잡나? 20억 계약설에 배드민턴계 '술렁'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안세영(23·삼성생명) 선수가 국내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 연봉 20억 원을 훌쩍 넘는 다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윙크 보이' 이용대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8일 배드민턴 업계에 따르면, 요넥스는 안세영 선수에게 연간 2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세부 조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약서에 사인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 후원이 허용된 이후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며, 기존 요넥스로부터 10억 원대 계약을 받았던 이용대 선수의 대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세영은 현재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1위"라며 "세계 최대 배드민턴 용품 업체인 요넥스 역시 안세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 세계 최정상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평가다.

 

안세영 선수는 2023년부터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 그해 전영 오픈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27년 만에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서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릎 부상 투혼으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정당한 보상과 개인 후원 허용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실제로 다른 국가 선수들이 광고 및 후원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것과 비교해 국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와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협회는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라켓, 운동화, 보호대 등 경기력 관련 용품에 대한 개별 후원 계약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요넥스는 2027년까지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매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으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본사 차원에서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핵심 선수들과 직접 개별 계약 협상에 나섰고, 이들 3인과의 계약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는 빅터와 계약했다.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광고 촬영 등을 자제해왔음에도 5년 약 1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 현재 요넥스와 예전 공식 후원사였던 빅터 두 곳과 협상 중이지만, 요넥스가 안세영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

 

다만 선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요넥스의 협회 지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지원금과 다른 후원사 유치 등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