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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셔틀콕 대신 '돈다발' 잡나? 20억 계약설에 배드민턴계 '술렁'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안세영(23·삼성생명) 선수가 국내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 연봉 20억 원을 훌쩍 넘는 다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윙크 보이' 이용대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8일 배드민턴 업계에 따르면, 요넥스는 안세영 선수에게 연간 2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세부 조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약서에 사인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 후원이 허용된 이후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며, 기존 요넥스로부터 10억 원대 계약을 받았던 이용대 선수의 대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세영은 현재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1위"라며 "세계 최대 배드민턴 용품 업체인 요넥스 역시 안세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 세계 최정상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평가다.

 

안세영 선수는 2023년부터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 그해 전영 오픈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27년 만에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서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릎 부상 투혼으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정당한 보상과 개인 후원 허용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실제로 다른 국가 선수들이 광고 및 후원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것과 비교해 국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와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협회는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라켓, 운동화, 보호대 등 경기력 관련 용품에 대한 개별 후원 계약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요넥스는 2027년까지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매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으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본사 차원에서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핵심 선수들과 직접 개별 계약 협상에 나섰고, 이들 3인과의 계약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는 빅터와 계약했다.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광고 촬영 등을 자제해왔음에도 5년 약 1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 현재 요넥스와 예전 공식 후원사였던 빅터 두 곳과 협상 중이지만, 요넥스가 안세영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

 

다만 선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요넥스의 협회 지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지원금과 다른 후원사 유치 등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