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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셔틀콕 대신 '돈다발' 잡나? 20억 계약설에 배드민턴계 '술렁'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안세영(23·삼성생명) 선수가 국내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 연봉 20억 원을 훌쩍 넘는 다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윙크 보이' 이용대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8일 배드민턴 업계에 따르면, 요넥스는 안세영 선수에게 연간 2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세부 조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약서에 사인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 후원이 허용된 이후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며, 기존 요넥스로부터 10억 원대 계약을 받았던 이용대 선수의 대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세영은 현재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1위"라며 "세계 최대 배드민턴 용품 업체인 요넥스 역시 안세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 세계 최정상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평가다.

 

안세영 선수는 2023년부터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 그해 전영 오픈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27년 만에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서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릎 부상 투혼으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정당한 보상과 개인 후원 허용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실제로 다른 국가 선수들이 광고 및 후원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것과 비교해 국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와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협회는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라켓, 운동화, 보호대 등 경기력 관련 용품에 대한 개별 후원 계약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요넥스는 2027년까지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매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으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본사 차원에서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핵심 선수들과 직접 개별 계약 협상에 나섰고, 이들 3인과의 계약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는 빅터와 계약했다.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광고 촬영 등을 자제해왔음에도 5년 약 1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 현재 요넥스와 예전 공식 후원사였던 빅터 두 곳과 협상 중이지만, 요넥스가 안세영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

 

다만 선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요넥스의 협회 지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지원금과 다른 후원사 유치 등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