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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