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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