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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