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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끔찍한 장난..충격적인 女 알몸 노출 피해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