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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끔찍한 장난..충격적인 女 알몸 노출 피해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