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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끔찍한 장난..충격적인 女 알몸 노출 피해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