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장차 여전한 미·일, 정상회담 또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패키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관세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가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진행한 정상회담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대표로 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미일 양국 간 관세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아카자와 담당상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동석해 논의의 전문성을 더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시바 총리 역시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아직 쌍방 인식에 차이가 있어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특히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방문까지 검토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를 한층 깊게 하면서 미국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패키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미국 측 역시 다자간 협력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서로 솔직한 입장 교환을 통해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자동차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과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 간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을 조율하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