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린 라면 안 팔아요" 101년 역사 삼양그룹의 절박한 외침

 "너 삼양 들어간 뒤로, 뭐 라면 판다고 내가 바쁜 건 알겠는데…." "몇 번 말해! 라면 만드는 그 회사 아니라고." 이 대화는 최근 삼양그룹이 제작한 45초짜리 광고 영상의 한 장면이다. 배우 박정민을 모델로 기용한 이 광고는 삼양그룹과 삼양식품 간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삼양식품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혀 다른 기업인 삼양그룹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이에 삼양그룹은 "동명이사(同名異社)와의 오인지를 해소하기 위해 드라마 형식으로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삼양그룹은 '큐원' 브랜드로 설탕, 밀가루, 알룰로스, 상쾌환 등의 식품 사업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은 화학, 의약바이오, 패키징 등 B2B(기업간거래) 분야다. 지난달에는 지주사인 삼양홀딩스가 의약바이오 부문을 인적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설립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삼양그룹 직원들은 자신이 어디에 다니는지 소개할 때마다 "저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주가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라는 반응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해가 지속되자 결국 회사는 적극적인 브랜드 정체성 알리기에 나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재 채용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고 자랐고..."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에 삼양그룹은 채용 시즌에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는 삼양식품과는 다른 회사이니 신중하게 검토 후 지원해달라'는 팝업창을 띄우기도 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 그룹 계정 프로필에는 '우리 라면 안 팔아요'라는 문구를 가장 앞에 배치했다.

 

두 회사는 한자(三養)까지 동일하지만, 역사는 크게 다르다. 삼양그룹의 역사는 101년으로 삼양식품(64년)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원래 B2B가 주력이라 기업 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쏟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알려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고는 소셜미디어와 OTT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방영된다. 특히 타깃을 20~30대로 설정해 40대 이상보다는 젊은 층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전략을 세웠다. 삼양그룹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