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대로는 미래 없다!" 부산 해양영화제, 숨 막히는 해양 재앙 경고

 해양 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2025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19일, 그 여덟 번째 막을 올린다.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는 바다를 향한 인류의 오랜 관심과 미래 세대가 함께 보존해야 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이라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국제해양영화제는 해양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해양 문화와 산업,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해양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해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2018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 특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바다가 닿는 곳'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10개국에서 초청된 총 34편의 엄선된 장·단편 해양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 주제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바다가 인류의 삶, 문화,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상호작용, 해양 오염의 전 지구적 영향,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다가 닿는 곳'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상영 목록에 포함되었다.

 

올해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칠레 출신의 이그나치오 워커(Ignacio Walker)와 데니스 아르케로스(Denis Arqueros) 감독이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소피아의 상어 이야기(Her Shark Story)'가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특정 해양 생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화제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정윤철 감독의 '바다 호랑이'로, 한국 해양 영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상영작 라인업 또한 풍성하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 속 캐트마이 산을 향한 여정 중 마주한 쓰레기 문제와 그에 대한 성찰을 담은 다큐멘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심해 생태계의 신비로움과 그곳을 위협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양 보호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오션 와치: 더 깊은 곳으로'는 과학적 탐사와 환경 메시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또한, 바다를 배경으로 상처 입은 인간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극영화 '써니데이'는 바다가 단순한 자연 배경을 넘어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이자 위안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선과 형식으로 바다를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관객들이 영화와 해양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영화 상영 후 감독이나 전문가와 직접 대화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 그리고 특정 해양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대행사는 영화 관람을 넘어 해양의 가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객들이 해양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국제해양영화제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해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가 해양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