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대로는 미래 없다!" 부산 해양영화제, 숨 막히는 해양 재앙 경고

 해양 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2025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19일, 그 여덟 번째 막을 올린다.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는 바다를 향한 인류의 오랜 관심과 미래 세대가 함께 보존해야 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이라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국제해양영화제는 해양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해양 문화와 산업,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해양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해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2018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 특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바다가 닿는 곳'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10개국에서 초청된 총 34편의 엄선된 장·단편 해양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 주제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바다가 인류의 삶, 문화,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상호작용, 해양 오염의 전 지구적 영향,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다가 닿는 곳'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상영 목록에 포함되었다.

 

올해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칠레 출신의 이그나치오 워커(Ignacio Walker)와 데니스 아르케로스(Denis Arqueros) 감독이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소피아의 상어 이야기(Her Shark Story)'가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특정 해양 생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화제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정윤철 감독의 '바다 호랑이'로, 한국 해양 영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상영작 라인업 또한 풍성하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 속 캐트마이 산을 향한 여정 중 마주한 쓰레기 문제와 그에 대한 성찰을 담은 다큐멘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심해 생태계의 신비로움과 그곳을 위협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양 보호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오션 와치: 더 깊은 곳으로'는 과학적 탐사와 환경 메시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또한, 바다를 배경으로 상처 입은 인간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극영화 '써니데이'는 바다가 단순한 자연 배경을 넘어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이자 위안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선과 형식으로 바다를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관객들이 영화와 해양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영화 상영 후 감독이나 전문가와 직접 대화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 그리고 특정 해양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대행사는 영화 관람을 넘어 해양의 가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객들이 해양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국제해양영화제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해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가 해양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