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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남자 아니면 비혼?" 서현의 충격 발언, 18년 만에 터졌다

 가수에서 배우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현이 변함없이 견지해 온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 특히 이성관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서현은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함께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 2007년 고등학생 시절 그룹 소녀시대의 막내로 데뷔해 약 18년간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도 단 한 번의 구설수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온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서현은 자신의 20대가 오롯이 '소녀시대' 그 자체였다고 회상하며 그룹 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효연은 막내 서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는지 증언하며 "서현이가 소녀시대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감정 조절은 물론, 또래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절제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서현 또한 "소녀시대 막내로서 '나까지 열애설이 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덧붙여 데뷔 초부터 그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했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과거 서현이 이상형에 대해 언급했던 "나 같은 남자" 발언이 다시 소환됐다. 개그맨 정호철이 해당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비혼 선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자, 서현은 웃으며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내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기준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사실 서현의 이러한 확고한 이성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주연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개봉 당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이상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서현은 "연예인 서현으로서의 삶만큼 인간 서주현(본명)으로서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곧 행복하고 지속적인 연기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는 "눈이 심하게 높다. 꼭대기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성공을 넘어, 내면의 성숙함과 삶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데뷔 18년, 소녀시대 막내로서의 책임감과 배우로서의 소신, 그리고 인간 서주현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서현의 단단한 내면은 그의 '확고한 이성관'으로 발현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한편 서현은 현재 KBS 2TV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