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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남자 아니면 비혼?" 서현의 충격 발언, 18년 만에 터졌다

 가수에서 배우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현이 변함없이 견지해 온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 특히 이성관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서현은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함께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 2007년 고등학생 시절 그룹 소녀시대의 막내로 데뷔해 약 18년간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도 단 한 번의 구설수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온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서현은 자신의 20대가 오롯이 '소녀시대' 그 자체였다고 회상하며 그룹 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효연은 막내 서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는지 증언하며 "서현이가 소녀시대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감정 조절은 물론, 또래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절제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서현 또한 "소녀시대 막내로서 '나까지 열애설이 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덧붙여 데뷔 초부터 그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했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과거 서현이 이상형에 대해 언급했던 "나 같은 남자" 발언이 다시 소환됐다. 개그맨 정호철이 해당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비혼 선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자, 서현은 웃으며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내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기준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사실 서현의 이러한 확고한 이성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주연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개봉 당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이상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서현은 "연예인 서현으로서의 삶만큼 인간 서주현(본명)으로서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곧 행복하고 지속적인 연기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는 "눈이 심하게 높다. 꼭대기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성공을 넘어, 내면의 성숙함과 삶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데뷔 18년, 소녀시대 막내로서의 책임감과 배우로서의 소신, 그리고 인간 서주현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서현의 단단한 내면은 그의 '확고한 이성관'으로 발현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한편 서현은 현재 KBS 2TV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