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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환, 동메달 따는 것도 '간지나게' 한판승! 3년 연속 시상대 도장깨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뜨거운 유도 매트 위, 남자 81kg급 세계랭킹 1위 이준환(23·포항시청)에게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명실상부한 최강자로서 나선 2025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 모두가 그의 금빛 메치기를 기대했지만, 세계선수권의 길은 언제나 험난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이준환은 다시 한번 동메달 결정전이라는 중압감 넘치는 무대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따낸 동메달은 단순한 메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동메달을 놓고 맞붙은 상대는 세계랭킹 31위의 아르슬론베크 토이예프(우즈베키스탄). 랭킹만 놓고 보면 이준환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동메달의 간절함과 세계 1위를 꺾겠다는 투지 앞에 랭킹은 무의미했다. 경기는 예상과 달리 팽팽하게 흘러갔고, 이준환은 초반 토이예프의 거센 압박에 잠시 주춤하며 유효 포인트를 내주는 듯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감과 상대의 예상치 못한 전략 앞에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준환은 역시 세계 최정상급 선수였다.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나갔다. 경기 시작 1분 30초경,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귀중한 절반(Waza-ari)을 따냈다.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이준환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승기를 잡기 위한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경기 종료를 약 1분 20초 남긴 시점, 이준환의 전매특허인 왼쪽 외깃업어치기가 작렬했다. 세계 1위의 파워와 기술이 응축된 완벽한 기술이었다. 토이예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대로 매트에 꽂혔고, 심판은 망설임 없이 '한판(Ippon)'을 선언했다. 절반 두 개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짜릿한 한판승이었다.

 


이로써 이준환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매년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유도 무대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위업이다. 이는 이준환이 단순한 반짝 스타가 아닌, 꾸준함과 변함없는 기량으로 세계 최정상급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결과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견디고, 어떤 상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지녔음을 보여준 값진 동메달이었다.

 

비록 이번 대회 금메달은 랭킹 5위 아르부조프(러시아), 은메달은 8위 그리가라시빌리(조지아)에게 돌아갔지만, 이준환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부다페스트에서 3년 연속 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이준환의 시선은 이제 다가올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향하고 있다. 세계 1위로서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의 유도는 한국 유도의 희망이자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