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철강의 몰락, 19조 ‘US스틸’ 日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일본제철의 주가가 급등했다. 16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제철의 주가는 장 중 전일 대비 4.98% 상승한 2970엔을 기록하며 닛케이225 평균 상승률인 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141억 달러(한화 약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건부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경영 감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형태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상징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일본제철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제철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미국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당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상징적 미국 철강업체 인수를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인수를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제철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전미철강노조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전됐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에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인수계획을 총괄한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접 면담을 이어갔다. 또 미 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4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경제가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유예하며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고, 일본제철의 투자 제안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제철은 이 시기를 활용해 US스틸에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하는 계획을 전격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US스틸은 1960년대 세계 최대 철강업체였지만 2024년에는 세계 29위로 추락한 상태다. 일본제철은 중장기적으로 수조 엔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장력 강판, 전기차용 전기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경영권은 완전 자회사 체제를 통해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과거 브라질 우지미나스 철강소에서 외자와 공동 운영을 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큰 손실을 겪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완전 자회사화’ 원칙과 미국 정부의 상징적 통제권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황금주는 그런 절충의 결과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인수를 “계획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했고, 5월 말에는 직접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일본제철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3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수 중단 명령을 철회하고 일본제철과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기존 630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일본과 미국 간 정치·경제적 힘겨루기의 결과물로, 향후 미·일 경제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일본제철의 과감한 투자와 정치적 돌파력은 글로벌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