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철강의 몰락, 19조 ‘US스틸’ 日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일본제철의 주가가 급등했다. 16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제철의 주가는 장 중 전일 대비 4.98% 상승한 2970엔을 기록하며 닛케이225 평균 상승률인 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141억 달러(한화 약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건부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경영 감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형태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상징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일본제철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제철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미국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당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상징적 미국 철강업체 인수를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인수를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제철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전미철강노조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전됐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에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인수계획을 총괄한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접 면담을 이어갔다. 또 미 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4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경제가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유예하며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고, 일본제철의 투자 제안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제철은 이 시기를 활용해 US스틸에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하는 계획을 전격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US스틸은 1960년대 세계 최대 철강업체였지만 2024년에는 세계 29위로 추락한 상태다. 일본제철은 중장기적으로 수조 엔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장력 강판, 전기차용 전기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경영권은 완전 자회사 체제를 통해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과거 브라질 우지미나스 철강소에서 외자와 공동 운영을 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큰 손실을 겪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완전 자회사화’ 원칙과 미국 정부의 상징적 통제권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황금주는 그런 절충의 결과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인수를 “계획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했고, 5월 말에는 직접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일본제철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3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수 중단 명령을 철회하고 일본제철과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기존 630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일본과 미국 간 정치·경제적 힘겨루기의 결과물로, 향후 미·일 경제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일본제철의 과감한 투자와 정치적 돌파력은 글로벌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