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철강의 몰락, 19조 ‘US스틸’ 日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일본제철의 주가가 급등했다. 16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제철의 주가는 장 중 전일 대비 4.98% 상승한 2970엔을 기록하며 닛케이225 평균 상승률인 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141억 달러(한화 약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건부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경영 감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형태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상징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일본제철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제철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미국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당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상징적 미국 철강업체 인수를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인수를 중단시켰다. 이에 일본제철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전미철강노조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전됐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에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인수계획을 총괄한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접 면담을 이어갔다. 또 미 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4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경제가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유예하며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고, 일본제철의 투자 제안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제철은 이 시기를 활용해 US스틸에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약 15조 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하는 계획을 전격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US스틸은 1960년대 세계 최대 철강업체였지만 2024년에는 세계 29위로 추락한 상태다. 일본제철은 중장기적으로 수조 엔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장력 강판, 전기차용 전기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경영권은 완전 자회사 체제를 통해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과거 브라질 우지미나스 철강소에서 외자와 공동 운영을 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큰 손실을 겪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완전 자회사화’ 원칙과 미국 정부의 상징적 통제권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황금주는 그런 절충의 결과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인수를 “계획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했고, 5월 말에는 직접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일본제철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3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수 중단 명령을 철회하고 일본제철과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기존 630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일본과 미국 간 정치·경제적 힘겨루기의 결과물로, 향후 미·일 경제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일본제철의 과감한 투자와 정치적 돌파력은 글로벌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