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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시간! 하루 순삭되는 화담숲 여름 축제

 서울 근교 대표적인 자연 휴양지인 곤지암 화담숲이 여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여름 수국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계절의 변화를 따라 피어나는 다채로운 수국의 향연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목마른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전한다.

 

축제가 열리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생태정원으로, 곤지암리조트와 함께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는 접근성 덕분에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과 친구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번 여름 수국 축제는 약 4,500㎡(1,360평) 규모의 수국원을 중심으로 곤지암리조트 전역에 걸쳐 펼쳐지며, 100여 품종, 총 7만여 본의 수국이 순차적으로 개화해 방문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화담숲 내 16개 테마원 중 여름철 가장 인기를 끄는 ‘수국원’은 깊은 숲길과 폭포, 짙푸른 신록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어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서는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수국들이 저마다의 색채로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파란 잎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산수국은 수수하고도 단아한 매력을 전하며, 단단한 나무 형태로 자라 순백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목수국은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미국 동부에서 건너온 미국수국은 눈송이 같은 꽃송이들이 차분한 곡선을 이루며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큰잎수국은 부케를 연상케 하는 풍성함으로 사진 명소로 주목받는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다양한 체험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화담숲과 인접한 곤지암리조트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곤돌라를 타고 스키장 정상에 위치한 하늘공원에 오르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스파풀도 운영되어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한층 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담숲은 100%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관람은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월요일은 정기 휴원일로 운영되지 않으며, 관람을 원할 경우 반드시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담은 곤지암 화담숲의 수국 축제는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치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수만 송이 수국이 만들어내는 물결 속을 걸으며, 자연과 조용히 호흡할 수 있는 여름의 하루. 특별한 계획 없이도 곤지암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 풍경은 이미 완벽한 여름 여행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