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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시간! 하루 순삭되는 화담숲 여름 축제

 서울 근교 대표적인 자연 휴양지인 곤지암 화담숲이 여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여름 수국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계절의 변화를 따라 피어나는 다채로운 수국의 향연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목마른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전한다.

 

축제가 열리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생태정원으로, 곤지암리조트와 함께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는 접근성 덕분에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과 친구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번 여름 수국 축제는 약 4,500㎡(1,360평) 규모의 수국원을 중심으로 곤지암리조트 전역에 걸쳐 펼쳐지며, 100여 품종, 총 7만여 본의 수국이 순차적으로 개화해 방문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화담숲 내 16개 테마원 중 여름철 가장 인기를 끄는 ‘수국원’은 깊은 숲길과 폭포, 짙푸른 신록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어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서는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수국들이 저마다의 색채로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파란 잎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산수국은 수수하고도 단아한 매력을 전하며, 단단한 나무 형태로 자라 순백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목수국은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미국 동부에서 건너온 미국수국은 눈송이 같은 꽃송이들이 차분한 곡선을 이루며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큰잎수국은 부케를 연상케 하는 풍성함으로 사진 명소로 주목받는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다양한 체험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화담숲과 인접한 곤지암리조트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곤돌라를 타고 스키장 정상에 위치한 하늘공원에 오르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스파풀도 운영되어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한층 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담숲은 100%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관람은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월요일은 정기 휴원일로 운영되지 않으며, 관람을 원할 경우 반드시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담은 곤지암 화담숲의 수국 축제는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치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수만 송이 수국이 만들어내는 물결 속을 걸으며, 자연과 조용히 호흡할 수 있는 여름의 하루. 특별한 계획 없이도 곤지암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 풍경은 이미 완벽한 여름 여행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