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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해외 무대 G7 참석..국익 위한 '외교 풀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4일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세션 참여는 물론,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 글로벌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비(非) G7 국가 정상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오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정상 환영식에 이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언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위기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다자 회담과 병행되는 양자 회담은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모든 G7 관련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도착은 18일 밤이 될 예정이다. 짧지만 밀도 높은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 앞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무대”라며 “이번 G7 참석은 외교 재개와 복원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직후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 외교는 조기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외 정치적 전환의 상징성과 외교 무대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G7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자리이자,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