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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해외 무대 G7 참석..국익 위한 '외교 풀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4일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세션 참여는 물론,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 글로벌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비(非) G7 국가 정상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오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정상 환영식에 이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언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위기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다자 회담과 병행되는 양자 회담은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모든 G7 관련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도착은 18일 밤이 될 예정이다. 짧지만 밀도 높은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 앞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무대”라며 “이번 G7 참석은 외교 재개와 복원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직후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 외교는 조기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외 정치적 전환의 상징성과 외교 무대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G7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자리이자,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