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지처럼 물에 녹는 생리대 등장... '270억 투자 유치' 여성 창업가의 혁신

 영국에서 100% 자연 분해되는 혁신적인 생리대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약국에 선보인 이 생리대는 스타트업 '플루스(Fluss)'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 생리대와 달리 변기에 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 패드형 생리대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자연분해에 수백 년이 걸리고 폐기물로 남지만, 플루스의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 없이 물에 닿으면 휴지처럼 분해된다.

 

플루스의 공동창업자 올리비아 안은 의과대학 재학 중 생리대 대신 화장지를 사용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왜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편리함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2016년 아론 코쉬와 함께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플루스는 셀룰로오스 식물 섬유, 폴리머 코어와 배리어, 나무 수액 접착제로 만든 생리대를 생산하는 '플루텍(Flushtec®)'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영국 수자원 연구소로부터 변기에 버려도 되는 세계 최초의 생리대 패드로 인증받은 플루스는 변기 배수관 통과, 하수도 배관 청소, 배수관 내 분해, 생분해 등 다양한 검사를 통과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플루스는 지금까지 약 201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발로 벤처스 등으로부터 유치했으며, 영국 대형 건강 유통 매장 부츠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여성 창업가들은 여전히 성별로 인한 편견과 싸우고 있다. 다국적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악사(AXA)의 영국지부가 500명의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자의 59%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42%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리더십보다 감정적인 리더십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여자라는 이유로 투자자, 고객, 공급 업체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여성 자영업자에게 큰 도전이다. 응답자의 26%는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한 분배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일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맞서고 있다. 악사 영국지부의 중소기업 보험 담당 이사 마이크 크레인은 "사업 자체가 도전인데, 여성들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즈니스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는 여자 축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여자 월드컵에서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의 매출 목표를 발표했다.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은 5억 7천만 달러(약 7,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FIFA에 따르면 이는 남자 월드컵 다음으로 높은 수입이었다.

 

인판티노 회장은 "여자 축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여자 월드컵 매출을 다시 여성 스포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여자 월드컵은 2027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2031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릴 대회에서는 참가팀이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