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마트폰 뚫고 나온 '나'의 실체..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에서 완벽하게 꾸며낸 '가상의 나'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작 뮤지컬 '차미'는 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며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소심한 청년 차미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마음 한편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사는 그는 SNS에 이상적인 모습의 '차미(Cha_ME)'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며 '좋아요' 클릭에 위안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한 외모와 성격의 SNS 속 '차미'가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뚫고 현실로 튀어나오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차미'가 취업과 연애 등 차미호가 바라던 일들을 척척 대신해주자 차미호는 새로운 삶을 만끽하게 된다.

 

이야기는 중반부를 넘어서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점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차미'에게 빼앗기며 위기감을 느낀 차미호가, 어긋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애를 찾아가는 여정에 집중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과정에 반전과 코믹 요소가 절묘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스마트폰 액정을 연상시키는 직사각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꾸며진 알록달록한 무대는 SF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팝, 댄스, 발라드를 오가는 다채로운 장르의 넘버와 경쾌한 안무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차미호와 차미, 그리고 차미호의 친구 김고대와 짝사랑 상대 오진혁까지 총 4명의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무대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 작품은 최근 브로드웨이 토니상 수상으로 화제가 된 '어쩌면 해피엔딩' 개발을 지원했던 우란문화재단의 '시야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으며, 두 번의 트라이아웃과 2020년 정식 초연, 2022년 재연을 거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되어 도쿄와 오사카에서 현지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3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차미'는 대학로 TOM(티오엠) 1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수인 연출은 "초연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설정을 유지하되 일부 대사를 세밀하게 다듬어 시대성을 반영했다"며, "출연 배우들의 실제 SNS 게시물을 활용한 배경 화면과 강화된 안무 장면으로 볼거리를 더했다"고 전했다.

 

뮤지컬 '차미'는 오는 8월 24일까지 공연된다. 인터미션 없이 110분 동안 진행되며, 차미호 역에 임예진, 홍나현, 이재림, 해일리. 차미 역에 이봄소리, 정우연, 박새힘, 이은정. 김고대 역에 정욱진, 조환지, 황순종, 박희준. 오진혁 역에 서동진, 김준영, 윤준협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각자의 매력으로 캐릭터를 선보인다. SNS 시대의 자화상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 '차미'는 올여름, 관객들에게 특별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