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마트폰 뚫고 나온 '나'의 실체..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에서 완벽하게 꾸며낸 '가상의 나'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작 뮤지컬 '차미'는 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며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소심한 청년 차미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마음 한편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사는 그는 SNS에 이상적인 모습의 '차미(Cha_ME)'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며 '좋아요' 클릭에 위안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한 외모와 성격의 SNS 속 '차미'가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뚫고 현실로 튀어나오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차미'가 취업과 연애 등 차미호가 바라던 일들을 척척 대신해주자 차미호는 새로운 삶을 만끽하게 된다.

 

이야기는 중반부를 넘어서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점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차미'에게 빼앗기며 위기감을 느낀 차미호가, 어긋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애를 찾아가는 여정에 집중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과정에 반전과 코믹 요소가 절묘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스마트폰 액정을 연상시키는 직사각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꾸며진 알록달록한 무대는 SF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팝, 댄스, 발라드를 오가는 다채로운 장르의 넘버와 경쾌한 안무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차미호와 차미, 그리고 차미호의 친구 김고대와 짝사랑 상대 오진혁까지 총 4명의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무대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 작품은 최근 브로드웨이 토니상 수상으로 화제가 된 '어쩌면 해피엔딩' 개발을 지원했던 우란문화재단의 '시야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으며, 두 번의 트라이아웃과 2020년 정식 초연, 2022년 재연을 거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되어 도쿄와 오사카에서 현지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3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차미'는 대학로 TOM(티오엠) 1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수인 연출은 "초연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설정을 유지하되 일부 대사를 세밀하게 다듬어 시대성을 반영했다"며, "출연 배우들의 실제 SNS 게시물을 활용한 배경 화면과 강화된 안무 장면으로 볼거리를 더했다"고 전했다.

 

뮤지컬 '차미'는 오는 8월 24일까지 공연된다. 인터미션 없이 110분 동안 진행되며, 차미호 역에 임예진, 홍나현, 이재림, 해일리. 차미 역에 이봄소리, 정우연, 박새힘, 이은정. 김고대 역에 정욱진, 조환지, 황순종, 박희준. 오진혁 역에 서동진, 김준영, 윤준협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각자의 매력으로 캐릭터를 선보인다. SNS 시대의 자화상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 '차미'는 올여름, 관객들에게 특별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