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마트폰 뚫고 나온 '나'의 실체..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에서 완벽하게 꾸며낸 '가상의 나'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작 뮤지컬 '차미'는 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며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소심한 청년 차미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마음 한편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품고 사는 그는 SNS에 이상적인 모습의 '차미(Cha_ME)'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며 '좋아요' 클릭에 위안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한 외모와 성격의 SNS 속 '차미'가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뚫고 현실로 튀어나오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차미'가 취업과 연애 등 차미호가 바라던 일들을 척척 대신해주자 차미호는 새로운 삶을 만끽하게 된다.

 

이야기는 중반부를 넘어서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점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차미'에게 빼앗기며 위기감을 느낀 차미호가, 어긋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애를 찾아가는 여정에 집중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과정에 반전과 코믹 요소가 절묘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스마트폰 액정을 연상시키는 직사각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꾸며진 알록달록한 무대는 SF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팝, 댄스, 발라드를 오가는 다채로운 장르의 넘버와 경쾌한 안무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차미호와 차미, 그리고 차미호의 친구 김고대와 짝사랑 상대 오진혁까지 총 4명의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무대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 작품은 최근 브로드웨이 토니상 수상으로 화제가 된 '어쩌면 해피엔딩' 개발을 지원했던 우란문화재단의 '시야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으며, 두 번의 트라이아웃과 2020년 정식 초연, 2022년 재연을 거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되어 도쿄와 오사카에서 현지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3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차미'는 대학로 TOM(티오엠) 1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수인 연출은 "초연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설정을 유지하되 일부 대사를 세밀하게 다듬어 시대성을 반영했다"며, "출연 배우들의 실제 SNS 게시물을 활용한 배경 화면과 강화된 안무 장면으로 볼거리를 더했다"고 전했다.

 

뮤지컬 '차미'는 오는 8월 24일까지 공연된다. 인터미션 없이 110분 동안 진행되며, 차미호 역에 임예진, 홍나현, 이재림, 해일리. 차미 역에 이봄소리, 정우연, 박새힘, 이은정. 김고대 역에 정욱진, 조환지, 황순종, 박희준. 오진혁 역에 서동진, 김준영, 윤준협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각자의 매력으로 캐릭터를 선보인다. SNS 시대의 자화상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 '차미'는 올여름, 관객들에게 특별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