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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극우 모자' 충격! 사과문에도 논란 '활활'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일본 극우 세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정국이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 같은 그룹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공연 리허설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는 정국이 지난 6월 11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기에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리허설 도중 그가 착용한 모자에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Make Tokyo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포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본 내 일부 극우 세력이 사용하는 정치적 구호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문구가 일본의 과거 식민 통치를 미화하거나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K팝 스타로서, 착용하는 의상이나 소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국은 다음 날인 14일 새벽,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며 거듭 사과했으며, 논란이 된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정국의 '작은 실수'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모자를 제공하거나 착용을 도운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등 스태프들을 향한 비난으로 책임론이 번졌고,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TS 정국도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 국내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도 과거 특정 정치인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사진을 올리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상황은 해당 모자가 약 1만3200엔(한화 약 12만53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를 빚었다는 점이다. 이는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된 사례로 씁쓸함을 안겼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스타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한 팬덤 소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