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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극우 모자' 충격! 사과문에도 논란 '활활'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일본 극우 세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정국이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 같은 그룹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공연 리허설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는 정국이 지난 6월 11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기에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리허설 도중 그가 착용한 모자에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Make Tokyo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포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본 내 일부 극우 세력이 사용하는 정치적 구호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문구가 일본의 과거 식민 통치를 미화하거나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K팝 스타로서, 착용하는 의상이나 소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국은 다음 날인 14일 새벽,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며 거듭 사과했으며, 논란이 된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정국의 '작은 실수'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모자를 제공하거나 착용을 도운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등 스태프들을 향한 비난으로 책임론이 번졌고,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TS 정국도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 국내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도 과거 특정 정치인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사진을 올리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상황은 해당 모자가 약 1만3200엔(한화 약 12만53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를 빚었다는 점이다. 이는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된 사례로 씁쓸함을 안겼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스타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한 팬덤 소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