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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미쳤다!' 클럽 월드컵 韓 최초골로 새 역사 '쾅'!

 파리 생제르맹(PSG)의 '코리안 듀오' 이강인 선수가 새롭게 개편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무대에서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동시에 그의 이적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SG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 볼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 월드컵 B조 1차전에서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0의 완승을 거두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되어 팀 승리에 기여하며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웠다.

 

경기는 PSG가 시종일관 주도하오전 11:22 2025-06-16며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세니 마율루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강인 선수는 팀이 3-0으로 앞서가던 후반 25분, 파비안 루이스 대신 그라운드를 밟으며 경기에 투입되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이강인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한 상대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섰다. 침착하게 공을 내려놓은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계적인 골키퍼 얀 오블락을 완벽하게 속이는 정확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PSG의 네 번째 골이자 자신의 클럽 월드컵 데뷔골을 성공시켰다.

 

이번 득점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기존 7개 팀 체제에서 32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고 4년 주기로 열리는 새로운 형식의 클럽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는 이강인이 첫 번째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이강인 외에도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기희(시애틀 사운더스), 박용우(알 아인) 등 유럽, 북중미, 아시아 각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며, K리그 대표로 울산 HD까지 총 27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선제적인 득점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클럽 월드컵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SSC 나폴리와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나폴리'는 지난 13일,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적인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는 미드필더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 선수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자원 영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한다.

 

나폴리의 지오반니 만나 단장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졌다. 매체는 "1년 전에는 조건이 맞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의 정기적인 출전 기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왼발 킥 능력이 나폴리가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클럽 월드컵에서의 역사적인 득점으로 오전 11:22 2025-06-16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이강인 선수. 그의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은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나폴리와의 연결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