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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픈런' 역대급인파 밀려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