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청와대 '오픈런' 역대급인파 밀려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