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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픈런' 역대급인파 밀려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