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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픈런' 역대급인파 밀려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