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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픈런' 역대급인파 밀려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