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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세포 죽이는 ‘이 음식’..파킨슨병 위험 2.5배 높여

 과자, 가공육, 조미료 등 이른바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할수록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면서 떨림, 근육의 강직, 느린 움직임 등의 운동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최근 영국과 중국 연구진이 각각 발표한 연구는 초가공식품과 이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은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 88명과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현저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장내 유익균의 수가 눈에 띄게 적고, 반대로 유해균은 더 많이 분포해 있었던 것이다.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인 프레더릭 클라센 박사는 “유해 세균이 파킨슨병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질병의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인공 첨가물들이 장내 세균 환경을 교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화학물질들이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중국 연구진은 초가공식품 섭취와 파킨슨병 초기 증상 발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하루 11회 이상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에 흔히 포함된 유화제, 감미료, 방부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첨가물은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해균의 비율을 높이며, 그 결과 장 점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염증이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 방법이 없고,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를 위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다. 때문에 질병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령자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신중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양학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발효식품 등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식단은 파킨슨병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생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뇌 축(Gut-Brain Axis)’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며, 장내 환경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 역시 그 연장선에서, 단순한 식습관이 뇌신경계 질환 발병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도 과자를 비롯한 각종 스낵류, 인스턴트 식품, 냉동 가공육 등은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