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륙 50초 만에 “메이데이!”..비상구 근처 1명 극적 생존


2025년 6월 12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0구 이상을 수습하는 한편, 부상자 40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으로 출발했으며, 탑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공항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객기가 이륙 후 바퀴를 들어 올리고 약 20초 만에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객기는 이륙 50초 만에 지상과 충돌해 대규모 화염과 검은 연기를 발생시켰다. 사고 당시 여객기의 고도는 190미터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기 추락 지점은 공항 인근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었으며,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아마다바드 시민병원 의대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 기타 거주 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의대생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인명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아마다바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했으며, 부상자 41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상자 수에는 추락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주변 주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탑승객 전원 사망을 발표했으나, 후속 조사에서 11A 좌석에 탑승한 인도계 영국인 남성 1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생존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사고기 기장이 이륙 직후 긴급 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비상선언)를 관제탑에 보냈으며, 이후 곧바로 비행기와의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다.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기록에 따르면, 여객기는 이륙 후 1분도 되지 않아 비행 관제와의 교신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처럼 급작스러운 상황 전개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은 2009년 첫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번 사고는 해당 기종의 최초 치명적 추락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고기는 2013년 첫 비행을 한 후 2014년 1월 에어인디아에 인도된 상태로, 약 11년간 운항해 왔다. 보잉사는 사고 직후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여객기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추락 시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연료 탱크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에선 목격자들이 큰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고 순간과 이후의 검은 연기와 화염 장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인도 정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과 영국 정부 조사팀의 현지 파견을 승인했다. 이들 국제 조사팀은 사고기 블랙박스(비행기 기록장치) 회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고기가 이륙 직후 갑작스럽게 추락한 점, 그리고 비행 기록이 갑자기 중단된 점으로 미뤄 볼 때 기체 결함, 조종사의 판단 미스, 혹은 기상 악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사고는 인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비극은 전 세계 항공안전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관련 당국은 신속한 사고 조사와 함께 피해자 가족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고 여파가 인근 주거 지역에까지 미친 만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조사와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마다바드 공항 측과 인도 민간항공국은 사고 여객기의 정비 및 운항 기록을 긴급히 검토 중이며, 사고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첨단 복합소재로 제작돼 연료 효율이 뛰어난 최신 기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성 점검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목격자들은 대형 참사 현장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 구조대는 잔해 수습과 인명 구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참사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사고 원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모든 시선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