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