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