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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퍼진 보아 모욕 낙서..CCTV 속 용의자 잡혔다!

 가수 겸 배우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공공시설물 10여 곳에 가수 보아를 겨냥한 모욕적인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곳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가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도를 넘는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이 적힌 낙서가 강남 일대에서 발견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낙서를 두고 충격과 분노가 이어졌고, 이는 곧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이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12일 채널A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펜을 들고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건은 더욱 주목받았다. 영상 속 여성은 주차 금지 표지판, 전봇대, 버스 정류장, 전광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욕적인 내용을 적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CCTV와 제보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13일 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낙서가 아닌,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인 모욕 행위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보아는 데뷔 23년 차를 맞이한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이번 사건이 팬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처벌받아야 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런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A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악성 루머와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